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온실가스 조사, 분석, 진단, 상담, 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황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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