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15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6단독(판사 신원일)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는 말로 변호를 시작했다.

변호인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대표로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