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니…이런 혜택이? 꿀팁 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준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또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 서비스됐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니…이런 혜택이? 꿀팁 드립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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