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퇴직연금 미도입…"자금부담 때문"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도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도입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지난 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현황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9만개, 가입자는 568만명으로 상용 근로자의 51.6%에 달한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1.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6%에 불과하다.

또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도입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 중 3분의 2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은데, 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체로 낮은 기업들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제도 도입 장애요인을 물은 결과 사용자 부담금이나 수수료 납입 등 자금부담(2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 경영진의 무관심(20%) 등도 많았다.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36.5%)을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도입절차와 운영업무 관련 역량부족'(15.5%)도 미도입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자금부담, 경영진 인식 부족이라는 장애를 넘어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실무 지식과 역량 부족에 직면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절반(51.7%) 이상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기존 거래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1.7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65.9%는 1개 사업자로 제도를 운영했다. 금융업권별 사업자 선정 비중을 보면 은행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생명보험사(19.4%), 증권사(11.8%), 손해보험사(9.0%)의 순이다.

사업자 선정에서 거래관계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평가는 은행이 20.0%로 생명보험(7.6%), 증권(7.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지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