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8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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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영업기반을 확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31일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현행 1%에서 2017년 말까지 0.5%로 하향 조정해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영업기반을 확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31일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현행 1%에서 2017년 말까지 0.5%로 하향 조정해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