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12.16 18:27
수정2015.12.17 01:35
지면A31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하자 판정 때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등의 순으로 우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