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내년부터 매년 0.25%씩 4년간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시중은행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Ⅲ 적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추가자본 적립대상이 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은 이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국내 경기 등을 감안해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할 지 여부와 그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 본격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Ⅲ를 적용키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