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예약 프로그램으로 선점한 휴양림 객실과 캠프장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수백만원을 챙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 휴양림과 캠프장의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업무방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728차례에 걸쳐 휴양림과 캠프장 8곳을 예약했다. 범행에는 ‘오토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오토클릭은 사용자가 클릭 빈도, 클릭할 버튼 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2~3초 만에 예약이 가능하다. 안씨는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 등에서 휴양림은 1만원, 캠프장은 5000원씩 받고 팔아 총 695만3500원을 챙겼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