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에 대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의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상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핀테크 등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최신 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