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라도 회복 불능의 재정난에 빠지면 정부가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채 상환 능력과 사업 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해산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