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체가 수행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개발평가를 앞으로는 민간공인시험기관이 맡게된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차관 주관으로 합참, 육·해·공군·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인적쇄신 추진 →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이뤄진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능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등 민간 공인시험시관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시험기관의 준비가 끝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가 불법취업을 했는 지에 대한 조사 주기도 연간 2회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방사청이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은행연합회 등 5개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 중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등 15종을 바탕으로 비리나 부정에 연루된 업체에 대한 추적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인사독립성을 제고하기위해 현역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계속 방사청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한다. 방사청의 부장이나 팀장으로 근무 중인 장군과 대령이 자신의 진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속 군 총장의 의중을 살피거나 지시를 적극 이행하면서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온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장군과 대령에 대한 각 군과 각 군 총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며 “방사청장이 방사청에 근무하는 장군과 대령에 대한 인사추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직자윤리법과 방위사업법을 개정,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 연루업체 입찰 참가 제한기간도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군수품 무역대리점(중개상)이 반드시 등록하고 수수료도 신고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인적쇄신 대책으로 방위사업추진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25%에서 35%로 높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방사청 내 정책기획분과(총원 19명)는 5명에서 7명으로, 사업관리분과(총원 18명)와 군수조달분과(총원 18명)는 각각 5명에서 6명으로 민간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적 비리사슬 차단 차원에서 직무회피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을 준 사람과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국방부에 방산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줄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에 관한 국방부 훈령을 이미 개정했다.

천기섭 국방부 방위사업혁신TF 과장은 “방위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방산비리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 등이 나온뒤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