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 쓰면 배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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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적을 수 없다. 생년월일 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번호 앞부분도 표기할 수 없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