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공포된 일본의 안보 관련 법률(안보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위헌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법 에 반대하는 변호사 등이 결성한 단체인 ‘안보법제위헌소송 모임’은 2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각지의 법원에 안보법이 위 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과 안보법이 제·개정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자 위대 출동 금지 소송은 내년 3월 말 안보법 시행 직후에, 손해배상 청구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기하기로 했다. 모임은 자위대 의 국외 파견이 현실화해 일상적으로 전쟁이나 테러에 휘말릴 위험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이른바 ‘평화적 생존권’이나 인격권 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법률안 심사 및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도 함께 지적한다.
모임의 공동 대표인 데라이 가즈히로 (寺井一弘) 변호사는 “입헌주의를 등지는 폭거에 ‘사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소송에는 많은 과제 가 있으나 내각이나 국회의 불합리한 행동은 헌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 계획에 전직 판사를 비롯한 변호사 300명가량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모임은 전쟁 경험자, 기지 주변 주민, 젊은 층 등의 참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일 본 법조계에서는 안보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본 재판 소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리하는 위헌심사권을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합헌성 여부를 심사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의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