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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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와 강남의 모 호텔 등에서 받은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공여자인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앞뒤 상황과 맞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이 현금과 상품권 등 1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한국유치원총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후원을 결정해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와 강남의 모 호텔 등에서 받은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공여자인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앞뒤 상황과 맞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이 현금과 상품권 등 1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한국유치원총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후원을 결정해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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