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연계영업이 확대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동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해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 신청 및 서류 접수 등을 쉽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한, 하나, 농협, KB, BNK 등 5개 금융지주는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대출을 못 받은 소비자에게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 신청서까지 접수하는 ‘원스톱 대출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또 BNK금융지주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처럼 동일 금융지주 산하 계열은행은 다음달부터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를 교차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북은행 고객은 광주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