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변경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2015.12.22 17:39 수정2015.12.23 02:08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국내 금리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가운데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쉽고 편리해집니다"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그동안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상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전... 2 주유소 기름값 6주째 상승…휘발유 평균 1633.9원 이번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633.9원으로 전주보다 4.8... 3 "연말정산 또 뱉어낼 뻔"…지금부터 이렇게 카드 써야 돈 번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