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중 150가구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제공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금(보증부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보증금 포함) 합계가 2억2000만원 이하(4명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다.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331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달 4~6일 SH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