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했다. 늦어도 2018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현행 주민등록법(제7조)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 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