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은 2013년 구리 거래로 인해 실시된 세무조사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조사 종결로 포스코엠텍은 관련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설몀이다. 포스코엠텍은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구리 거래 관련 2011~2012년 2개년도 세무조사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35억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포스코엠텍은 향후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회사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리 거래에 기인한 추징금 부과와 2013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예년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기업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포스코엠텍은 희유금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고, 2012년에 경영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수합병했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돼 올해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업 구조조정 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