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2100억 추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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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부수적 손해' 명목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접수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접수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1차 소송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억4800만달러(약 6390억원)를 받아낸 애플이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를 더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제출했다. 애플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추가 청구한 것은 2012년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5종을 계속 판매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차 소송은 애플이 2011년 4월 1심 법원인 새너제이지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2012~2014년 1심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지난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달러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애플에 해당 금액을 일단 지급했다. 동시에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2차 소송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갤럭시S3 등 1차 소송 이후 나온 제품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양측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제출했다. 애플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추가 청구한 것은 2012년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5종을 계속 판매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차 소송은 애플이 2011년 4월 1심 법원인 새너제이지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2012~2014년 1심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지난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달러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애플에 해당 금액을 일단 지급했다. 동시에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2차 소송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갤럭시S3 등 1차 소송 이후 나온 제품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양측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