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201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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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미국산 승용차 관세 1월 폐지…늑장리콜 과징금 매출 1%로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설정
미국산 승용차 관세 1월 폐지…늑장리콜 과징금 매출 1%로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설정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지만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2018년까지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경차 등의 취득세 면제도 계속되고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관세는 없어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25일 발표했다. 일반 승용차처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18년 말로 연장됐다. 내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차량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를 포함해 면세 한도는 13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구매자는 2018년 말까지 차량 가격의 7%인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이때 면세 한도는 대당 140만원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2018년까지 140만원 한도에서 승용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를 구입하면 2018년까지 면세 한도 없이 차량 가격의 4%인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년까지 장애인용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7%)와 자동차세(2000㏄ 이하만 적용)를 전액 면제받는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업체를 통해 사고파는 매매용 중고차를 사도 2018년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
수입차의 관세도 철폐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4%의 관세는 사라진다. 1%인 미국산 전기차 관세율도 무관세로 바뀐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관세 없이 들어온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된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하는 이른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규정(해당 차종 매출의 1%)이 신설됐다.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도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매년 20%씩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예를 들어 2억원 차량은 매년 4000만원씩 감가상각해 5년이면 구입비용을 모두 털어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800만원씩만 감가상각할 수 있어 구입비를 전액 인정받으려면 20년 이상 걸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를 구입하면 2018년까지 면세 한도 없이 차량 가격의 4%인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년까지 장애인용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7%)와 자동차세(2000㏄ 이하만 적용)를 전액 면제받는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업체를 통해 사고파는 매매용 중고차를 사도 2018년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
수입차의 관세도 철폐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4%의 관세는 사라진다. 1%인 미국산 전기차 관세율도 무관세로 바뀐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관세 없이 들어온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된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하는 이른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규정(해당 차종 매출의 1%)이 신설됐다.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도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매년 20%씩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예를 들어 2억원 차량은 매년 4000만원씩 감가상각해 5년이면 구입비용을 모두 털어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800만원씩만 감가상각할 수 있어 구입비를 전액 인정받으려면 20년 이상 걸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