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한 삼성그룹의 공식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기한 내에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 했음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공정위가 기한 연장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새 공정거래법에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결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3개 순환출자 고리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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