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앞두고 기관 매수세 '뚜렷'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 3조2524억원 순매수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야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야
연말 배당기준일(12월28일)을 앞두고 기관투자가의 매수세가 뚜렷하다. 올해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524억원어치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1조5625억원)와 연기금(6755억원) 부문의 매수세가 강하다.
12월 결산법인은 배당받으려면 이달 31일이 증시 휴장일인 까닭에 오는 30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결제가 이뤄지려면 돈을 납입한 날을 포함해 3일이 걸린다. 따라서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원래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기 위해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뜻하지만,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주식을 매입해도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12월29일) 당일부터는 매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 부문은 성격상 단기 차익거래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사자가 내일의 팔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524억원어치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1조5625억원)와 연기금(6755억원) 부문의 매수세가 강하다.
12월 결산법인은 배당받으려면 이달 31일이 증시 휴장일인 까닭에 오는 30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결제가 이뤄지려면 돈을 납입한 날을 포함해 3일이 걸린다. 따라서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원래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기 위해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뜻하지만,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주식을 매입해도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12월29일) 당일부터는 매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 부문은 성격상 단기 차익거래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사자가 내일의 팔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