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도계약 깬 아들, 받은 재산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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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자식에 증여하면서 부모부양 조건으로 쓴 각서
대법원 '부담부 증여' 적용
"아들이 부양의무 안지켰다면 증여계약 해제 가능" 판결
대법원 '부담부 증여' 적용
"아들이 부양의무 안지켰다면 증여계약 해제 가능" 판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아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가회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003년 12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대지 351㎡에 세워진 2층짜리였다. 유씨는 당시 아들의 각서를 받아뒀다. “아버지와 한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해제 즉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1주일 뒤 아들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아들 내외는 1층에 살고, 유씨 부부는 2층에 거주했다.
유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겼고 서울 낙원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아 아들 회사가 진 빚을 갚아줬다.
그러나 유씨에게 돌아온 것은 불효였다. 아들 내외는 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된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 몫이었다. 아들은 급기야 유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유씨는 주택을 팔아 아파트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등기를 도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고 막말을 했다.
법원은 아들이 증여계약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 내외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불효자로 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언제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서 등이 없으면 효도 계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556조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8조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지난 9월 부모 학대나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 등이 있으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 효도 계약서를 쓰고 싶다는 문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증여 때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 재산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증여하지 말고 몇 년 단위로 나눠서 물려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담부 증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 이행 등 조건(부담)을 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아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가회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003년 12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대지 351㎡에 세워진 2층짜리였다. 유씨는 당시 아들의 각서를 받아뒀다. “아버지와 한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해제 즉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1주일 뒤 아들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아들 내외는 1층에 살고, 유씨 부부는 2층에 거주했다.
유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겼고 서울 낙원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아 아들 회사가 진 빚을 갚아줬다.
그러나 유씨에게 돌아온 것은 불효였다. 아들 내외는 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된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 몫이었다. 아들은 급기야 유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유씨는 주택을 팔아 아파트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등기를 도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고 막말을 했다.
법원은 아들이 증여계약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 내외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불효자로 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언제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서 등이 없으면 효도 계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556조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8조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지난 9월 부모 학대나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 등이 있으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 효도 계약서를 쓰고 싶다는 문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증여 때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 재산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증여하지 말고 몇 년 단위로 나눠서 물려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담부 증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 이행 등 조건(부담)을 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