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개정 관세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평가 봤더니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빗대어 쟁점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비판했다. 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