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내년부터 외국대회 출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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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회까지만 허용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내년부터 투어 소속 선수의 외국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KLPGA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어 소속 선수가 국내 대회와 외국 투어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외국 대회에 최대 3개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네 번째 출전부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국내와 외국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외국 대회에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 KLPGA 관계자는 “미국 남녀 프로골프투어 등 주요 외국 투어에도 모두 있는 규정”이라며 “일정이 겹치는 외국 대회에 네 번째 출전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현(사진)처럼 내년 시즌 국내는 물론 해외 대회에 여러 차례 나갈 수 있는 선수의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KLPGA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어 소속 선수가 국내 대회와 외국 투어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외국 대회에 최대 3개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네 번째 출전부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국내와 외국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외국 대회에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 KLPGA 관계자는 “미국 남녀 프로골프투어 등 주요 외국 투어에도 모두 있는 규정”이라며 “일정이 겹치는 외국 대회에 네 번째 출전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현(사진)처럼 내년 시즌 국내는 물론 해외 대회에 여러 차례 나갈 수 있는 선수의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