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PGA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어 소속 선수가 국내 대회와 외국 투어가 같은 기간에 열릴 경우 외국 대회에 최대 3개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네 번째 출전부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국내와 외국 대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외국 대회에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 KLPGA 관계자는 “미국 남녀 프로골프투어 등 주요 외국 투어에도 모두 있는 규정”이라며 “일정이 겹치는 외국 대회에 네 번째 출전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현(사진)처럼 내년 시즌 국내는 물론 해외 대회에 여러 차례 나갈 수 있는 선수의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