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 찌꺼기 등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시작한 지 약 30년 만인 내년 1월1일부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은 산업폐수 등의 육상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해양 배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이점 때문에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다.

하지만 2006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추진해왔다.

2006년 건설 및 정수공사 찌꺼기, 하수 준설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시작으로 2012년엔 가축 분뇨와 하수 찌꺼기, 2013년엔 분뇨와 음식물 폐수 등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했다.

산업폐수와 폐수 찌꺼기 분야는 337개 업체(총 29만t)에 한해 올해까지만 해양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내년부터 육상 처리 업체로 전환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양 배출 금지에 앞서 배출 업체에 시설개선 자금 192억원을 지원하고 여수산업단지에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원책을 펼쳤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