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이혼 결심 / 사진 = YTN 방송 캡처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이혼 결심 / 사진 = YTN 방송 캡처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를 위해 SK 해외계열사를 통해 회사공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금횡령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재미 프리랜서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2010년 3월 11일 싱가포르에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한달여 뒤인 4월 23일 뉴저지출신 이혼녀인 김모 씨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612-2번지 반포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김 씨의 출산직전이며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는 SK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정식계열사다. SK 해외계열사의 회사 공금을 가지고 내연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이 아파트는 김 씨가 2008년 1월 17일 SK건설로부터 15억5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로, 최 회장이 회사공금으로 24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해 김 씨는 상당한 차액을 남길 수 있었다.

2010년 중반 최 회장은 김 씨와의 사이에서 딸 시아양을 출산, 홍콩의 특급호텔인 P호텔에서 돌잔치를 갖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미스코리아 뺨치는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며 '미시유에스에이'에서 이른바 '몸짱 아줌마'로 통했다. 또 자신과 최회장의 교제사실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6일 세계일보를 통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