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증가폭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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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12조3401억원으로 지난해 말 11조1592억원보다 12.1%(1조1809억원) 늘었다. 6개월 새 증가폭이 지난해 연간 증가폭(1조1432억원)을 웃돈 것이다.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대출잔액이 크게 늘었다”며 “서민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자 수는 2007년 1만8197개로 정점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말 8694개까지 줄었으나 올 6월 말 8762개로 68개가 다시 증가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차입자 수도 6월 말 기준 261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 249만3000명보다 4.8%(12만1000명) 증가했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6월 말 기준 연 28.2%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연 29.8%)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덕분이다.
그러나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사라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연 34.9%인 최고금리를 정부안(연 29.9%)보다 낮은 연 27.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연 34.9%를 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지도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