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새해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잠정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또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되면 전체위원회의서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