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동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오는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입·출항 선박이 항로와 정박지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항만을 건설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재투입된다.

해수부는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 여건과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해 내년 사용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는 1.8% 인상했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를 현행대로 내면 된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감면율은 차례대로 축소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지자체에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울릉도 흑산도항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9개 연안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마련했다.

이 항만들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연안항 사용료의 평균값을 적용한 새로운 요율과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해 석 달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 입항선박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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