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 아이씨엠 주식 1만주 전량 처분…"투자금 회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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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진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9000만원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 개발·제조업체 아이씨엠 주식 1만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