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내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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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 내년 5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횡령·배임 공시 등 일부 규정은 오는 3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두 시장에 수시 공시해야 하는 포괄조항이 신설됐다. 포괄조항이란 영업과 생산활동, 재무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정보라도 중요도를 판단해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시유보 신청도 가능해진다. 기업은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공시유보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다.
거래소는 자율공시 규정도 정비했다. 수시 공시해야 하는 포괄규정 도입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삭제했다.
또 임원의 횡령·배임에 관한 공시의무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기업은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안내와 공시담당자 교육 등을 위해 5개월 뒤 규정을 시행한다"며 "불성실공시 등 제재절차는 시행일부터 6개윌 뒤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이번 개정으로 두 시장에 수시 공시해야 하는 포괄조항이 신설됐다. 포괄조항이란 영업과 생산활동, 재무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정보라도 중요도를 판단해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시유보 신청도 가능해진다. 기업은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공시유보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다.
거래소는 자율공시 규정도 정비했다. 수시 공시해야 하는 포괄규정 도입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삭제했다.
또 임원의 횡령·배임에 관한 공시의무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기업은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안내와 공시담당자 교육 등을 위해 5개월 뒤 규정을 시행한다"며 "불성실공시 등 제재절차는 시행일부터 6개윌 뒤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