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 현대제철 주식 약 881만주(지분율 6.6%)를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는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4607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라 현대차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그중 2개 고리가 강화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가 고리 형태(A사→B사→C사→A사)로 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의 강화된 순환출자는 ‘현대차→통합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통합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다. 공정위는 이 2개 순환출자 고리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통합 현대제철에 각각 574만6000주(4.3%)와 306만3000주(2.3%)를 추가 출자하는 효과(순환출자 강화)가 나타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현대차그룹 측에 통보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