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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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서 강화
통합 현대제철 881만주 팔아야
통합 현대제철 881만주 팔아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 현대제철 주식 약 881만주(지분율 6.6%)를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는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4607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라 현대차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그중 2개 고리가 강화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가 고리 형태(A사→B사→C사→A사)로 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의 강화된 순환출자는 ‘현대차→통합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통합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다. 공정위는 이 2개 순환출자 고리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통합 현대제철에 각각 574만6000주(4.3%)와 306만3000주(2.3%)를 추가 출자하는 효과(순환출자 강화)가 나타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현대차그룹 측에 통보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라 현대차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그중 2개 고리가 강화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가 고리 형태(A사→B사→C사→A사)로 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의 강화된 순환출자는 ‘현대차→통합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통합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다. 공정위는 이 2개 순환출자 고리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통합 현대제철에 각각 574만6000주(4.3%)와 306만3000주(2.3%)를 추가 출자하는 효과(순환출자 강화)가 나타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현대차그룹 측에 통보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