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치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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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
보철·교정 등 전문의 선택 쉬워져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보철·교정 등 전문의 선택 쉬워져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국내엔 2127명의 치과 전문의가 있다. 전체 치과의사 2만8123명 중 7.6% 정도다. 치과대학이나 치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일반 치과의사와 달리 4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더 거친 뒤 자격증을 딴 의사다.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등 10개 전문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련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
하지만 전국 동네치과 중 전문의 간판을 내건 치과는 51개에 불과하다. 전문의 면허가 없는 다수의 일반 치과의사가 전문의들의 다른 영역 진료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문의를 내걸면 다른 치과 분야는 치료할 수 없는 ‘역차별’ 규제인 셈이다.
내년부터 이 같은 규제가 없어져 치과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된다. 환자들도 사랑니 임플란트 교정 등 전문치과를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과목을 내건 치과가 다른 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동네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기하면 해당 진료 외에 다른 진료를 할 수 없다. 치과보철과 전문의라고 표기하면 보철치료에 속하는 임플란트 등은 시술할 수 있지만 교정 등의 치료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도 전문분야를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19년까지 전문과목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과, 노년치과 등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들이 전문과목만 보고 치과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오래전 치과의사 면허를 따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던 이들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치과 전문의 수련은 1960년대부터 진행했다. 2003년 뒤늦게 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4년 이전에 전문의 수련을 받은 의사에겐 시험응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일반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늘어나면 일반 치과의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시험 기회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4년간 전문의 수련을 받았지만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치과의사도 5000여명이나 된다. 복지부는 2004년 이전에 전문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6월께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하지만 전국 동네치과 중 전문의 간판을 내건 치과는 51개에 불과하다. 전문의 면허가 없는 다수의 일반 치과의사가 전문의들의 다른 영역 진료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문의를 내걸면 다른 치과 분야는 치료할 수 없는 ‘역차별’ 규제인 셈이다.
내년부터 이 같은 규제가 없어져 치과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된다. 환자들도 사랑니 임플란트 교정 등 전문치과를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과목을 내건 치과가 다른 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동네치과에서 전문과목을 표기하면 해당 진료 외에 다른 진료를 할 수 없다. 치과보철과 전문의라고 표기하면 보철치료에 속하는 임플란트 등은 시술할 수 있지만 교정 등의 치료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도 전문분야를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19년까지 전문과목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과, 노년치과 등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들이 전문과목만 보고 치과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오래전 치과의사 면허를 따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던 이들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치과 전문의 수련은 1960년대부터 진행했다. 2003년 뒤늦게 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4년 이전에 전문의 수련을 받은 의사에겐 시험응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일반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늘어나면 일반 치과의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시험 기회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4년간 전문의 수련을 받았지만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치과의사도 5000여명이나 된다. 복지부는 2004년 이전에 전문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6월께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