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안’을 제시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사내 규칙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여섯 가지다.

정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협의를 거치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로자 또는 노조가 교섭 자체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맞지만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통과 당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명시한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변경하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도 감소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와 사업주가 노무관리나 생산성 향상 등 경영상 필요로 임금 지급 방식이나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 등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