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임병진 전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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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브이는 31일 현 대주주인 이오에스이엔지와 최대주주로 올라설 북경면세점사업단, 김성현 씨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임병진 전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편 지난 30일 임 전 대표는 현 대표이사인 진채현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한편 지난 30일 임 전 대표는 현 대표이사인 진채현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