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폭력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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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도록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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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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