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꼼수 가격표기' 못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류할증료·공항세 등 포함한 가격 표시해야
공정위, 4월부터 개정 고시 시행
공정위, 4월부터 개정 고시 시행
오는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한 상품 가격을 알려야 한다. 꼭 써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가격 표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팔면서 가이드 경비와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지 입장료, 공항 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 경비를 따로 표기해 왔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 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 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급해야 할 땐 ‘현지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은 가이드 비용과 별도로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1인당 40달러’ 식으로 표시해선 안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팔면서 가이드 경비와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지 입장료, 공항 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 경비를 따로 표기해 왔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 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 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급해야 할 땐 ‘현지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은 가이드 비용과 별도로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1인당 40달러’ 식으로 표시해선 안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