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1인 시위자가 국회 주변에 모여 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인 시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집회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김모씨(50) 등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노동 개악 저지’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은 국회 담장 밖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자 피켓을 들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