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엑스·부산 해운대 '광고 관광명소'로…'한국판 타임스스퀘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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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광고 자유구역 조성
내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인근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조성된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나 영국의 피커딜리서커스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광고물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엔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현재는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하면서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 가능 지역 및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판(版) 타임스스퀘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광역 시·도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는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광역 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행자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코엑스와 해운대 인근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많으면 여러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엔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현재는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하면서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 가능 지역 및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판(版) 타임스스퀘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광역 시·도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는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광역 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행자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코엑스와 해운대 인근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많으면 여러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