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관련, “국회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국민에게 존폐를 묻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법안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주례회의에서 “국회가 이렇게(입법 공백) 된 이유 중 하나는 민주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선진화법 때문”이라며 “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돌파할 기회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 준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4·13 총선 때 함께 표결하면 된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