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할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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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2039년이면 100%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때쯤이면 부채 원리금을 갚느라 정상적인 나라살림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부채 증가로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면 미 국채 이자율이 더 올라 적자 규모가 더 빨리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줄여야 해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 부채 감축과 함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회보장급여 수령 시작 연령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늦추고, 각종 세 감면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당 세 감면 총액을 총 소득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세입도 늘려야 한다”며 “유례없는 저유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금이 휘발유에 붙는 소비세를 인상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감세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세율 인상과 세 감면 한도 설정 같은 세입 확충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