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한 교육감, 검찰에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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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은 재량 아닌 의무"
전남·광주교육청, 재의 요청
도의회 야당 장악…장기화 우려
전남·광주교육청, 재의 요청
도의회 야당 장악…장기화 우려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제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등 행정·법적 제재를 경고했음에도 시·도교육청이 움직이지 않자 형사처벌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줬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다면 이는 예산을 유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주·전남은 광역의회에서 누리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는 도의회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세종·강원·전북교육청은 유치원 누리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경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전날 전남도의회에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재의를 요청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재의를 요청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육청은 일관되게 유치원 예산만이라도 편성하자는 입장이고 교육부의 요구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입장이 강경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광주 전남 모두 시·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재의결이 가능한 재석 3분의 2를 넘기 때문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줬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다면 이는 예산을 유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주·전남은 광역의회에서 누리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는 도의회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세종·강원·전북교육청은 유치원 누리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광주·전남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경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전날 전남도의회에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재의를 요청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재의를 요청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육청은 일관되게 유치원 예산만이라도 편성하자는 입장이고 교육부의 요구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입장이 강경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광주 전남 모두 시·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재의결이 가능한 재석 3분의 2를 넘기 때문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