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 정부의 잠정세율(특정 제품에 일정 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 인하 조치, 정보기술협정(ITA) 등으로 인한 관세 동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수출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중 FTA가 올해 발효 2년차를 맞았고 중국 정부의 잠정세율 인하 조치가 별도로 시행되며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더욱 확대된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 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 2차 관세 인하를 실시했다.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 1679개와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 2518개가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잠정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됐고 2개 품목은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됐다.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을 갱신하고 있다.

또 지난달 타결된 ITA에 따라 전기·의료·계측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오는 7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앞으로 3~5년 내에 완전히 철폐된다. 특히 이번 ITA에는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22개 품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중국의 수입 관세 환경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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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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