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제도로 증시 안전장치의 하나다. 코스피지수가 직전거래일 종가보다8%, 15%, 20% 이상 하락하고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증시 전 종목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다. 1987년 뉴욕증시 급락 때 미국이 도입한 제도로 한국은 1998년 시행됐다. 중국에서도 5일 상하이지수가 7% 가깝게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