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기 돈 주고 '거래한' 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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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23·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아이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영아 1명은 고모가 데려간 것이 확인됐고,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검거되기 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구로 잠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아동보호 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23·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아이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영아 1명은 고모가 데려간 것이 확인됐고,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검거되기 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구로 잠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아동보호 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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