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 비율을 3개월 내 1%로 제한키로 했다.

증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 매각시 15일 전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매각 비율 또한 3개월 내 1%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 같은 해 7월8일부터 6개월 간 상장기업 지분 5%이상의 대주주들에게 지분 매각 금지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중국 증시는 개장 30여분 만에 거래가 중단됐다. 오전 9시42분(현지시간) 상하이증시가 5%대로 하락하면서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5분 후인 57분에 거래를 재개됐지만 거래 재개후 주가가 7% 이상 폭락, 2분 후인 9시59분(현지시간)부터 주식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245.95포인트(7.32%) 내린 3115.89, 선전성분지수는 8.35% 979.41포인트(8.35%)하락한 10745.47로 장을 마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