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12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을 통해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낸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소송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