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해외재산 신고 어떻게…", 세종 주최 세미나 120여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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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톡톡
![[Law&Biz] "해외재산 신고 어떻게…", 세종 주최 세미나 120여명 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1/AA.11116740.1.jpg)
과세당국이 FATCA와 MCAA로 해외 계좌 정보를 파악해 단속에 나설 경우 A씨처럼 해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금 폭탄을 맞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과세당국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고민 끝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 있는 재산을 자진신고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로 해외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면 자진신고 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세미나(사진)’에는 A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120여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대기자도 30명이 넘었다. 세미나 담당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 6일 관련 보도를 한 이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세미나를 더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